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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단위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년간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추진

2014-07-15(화) 16:10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광역시는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15일부터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5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를 개발하면서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액을 환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에 인가받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납부 완료일 전에 조기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에 대해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납부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개발부담금 환급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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