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월) 17:22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전남 7월분 재산세 '1058억원'…전년比 104억 증가

여수,순천,광양 3개 시가 51.4% 차지

2014-07-11(금) 17:03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전남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 1058억원을 도내 22개 시·군에 일제히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28억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264억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284억원, 지방교육세 82억원으로, 주택분은 304억원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 포함)분은 75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목포, 여수, 순천, 무안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과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조정(기존 2배→3배), 개별 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3.08% 증가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여수시가 2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164억원, 광양시 147억원으로 3개 시가 51.4%를 차지했으며 올해 재산세 최고액 납부자는 광양시 소재 포스코로 56억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