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월) 17:22
오피니언
사람들
칼럼
기자수첩
기고
톡톡 생활법률
최진의 주관적 시점

기초연금 ‘대신접수’는 사기이니 주의하세요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사 정선하

2014-07-10(목) 17:21
[기고=미디어전남] 지난 4월 고흥군 대서면 거주 80대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더 받게 해준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사기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할머니의 댁에 찾아온 50대 남성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7월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고 돈을 더 주면 더 받게 해줄 수도 있다”라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할머니가 27만원을 인출하여 준 것.

전형적인 네다바이 사기수법이었다.

기초연금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이며 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 접수하면되는데 지자체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받는 경우는 없으며 신청비도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에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여러건 보고되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며 신청비를 편취하거나 위 사례와 같이 공무원을 사칭해 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돈을 요구한 경우,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서 기초연금 관련 일을 해결해주는 경우 등 사기수법도 다양했다.

아직까지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각 가정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이메일 mediajn@mediajn.net
/미디어전남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