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광산구선관위에서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1989. 7. 31.이전 출생자)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7월 11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광산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7월 17일부터 할 수 있으며, 7월 16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1, 선거운동기간 : 7월 17일(목) ~ 7월 29일(화)
2, 선거인명부 확정 : 7월 18일(금)
3, 사전투표기간 : 7월 25일(금) ~ 7월 26일(토)
4, 선거일 : 7월 30일(수)
△7·30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일문일답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선거일 현재 25세(1989. 7. 31. 이전 출생자)이상 국민(법제 16조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등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사직한 사람에 한해 가능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
3.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4.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 : 1,500만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6.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7.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가나다’순입니다.
※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 : 1순위 새누리당, 2순위 새정치민주연합, 3순위 통합진보당, 4순위 정의당
8.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됩니다.
9.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0.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7. 17.)부터 개시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