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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확대

만기 도래 가입가구 30% 기초수급자 벗어나
1차신규모집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2014-07-07(월) 14:52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차상위가구 기준
[전국=미디어전남]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이달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2차례 분할 모집하며 1차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0월1일부터 10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천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14년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8천가구를 7월 14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7월·10월 2회로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대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내일키움통장 역시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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