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든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7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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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미디어전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