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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 전남도의원, '직위상실형'

法, 노종석 의원에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당비 대납 주도 혐의 비서관에는 1년6월 실형

2014-07-04(금) 13:37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당시 후보자) 측 노종석(55·함평2) 현 전남도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비대납을 주도했던 전 5급 비서관 이모(47)씨에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영광지역사무소 간사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성·담양·함평 간사 각 1명씩 3명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리고 영광사무소 사무차장 박모(45)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후보로 선출되면 당선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당비대납 사건은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려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지적했다.

노 의원 등은 전 비서관 이씨를 중심으로 당원 2만여명분 당비 4500여만원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지사와 함께 전남지사 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을 위해 당비를 불법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1명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3명에는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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