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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1개당 60만원대로 임플란트 가능해져

2014-07-02(수) 16:20
[강진=미디어전남] 7월부터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50%의 본인부담만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는 1개당 139만~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면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 기준)만 내면 시술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적용된다.

또, 부분틀니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가 크게 줄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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