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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고성 금융상품 블로그 제재

블로그 후기 "과장·거짓 정보일 수 있다"

2014-06-30(월) 18:43
[전국=미디어전남] 최근 인터넷상의 블로그·카페·지식검색 등(이하 ‘블로그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바이럴(Viral)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블로그 등에서의 금융상품 바이럴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 등의 상품광고이다. 바이럴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에 대한 광고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온라인광고시 금융업법상 광고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블로그 등은 금융상품 추천·체험수기 형식이지만 사실상 광고 글은 정식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허위·과장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고, 특히,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블로그 등의 추천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블로그 등의 추천글을 가장한 상업적인 광고심의 강화를 통해 허위·과장표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네티즌의 순수한 금융상품 사용후기 및 의견 개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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