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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차단방역 강화키로

농장단위 소독·가금류 이동 시 검사 의무화·농가 점검

2014-06-27(금) 14:09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전라남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외 바이러스가 환경 조건이 맞으면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장단위 소독 철저, 가금류 이동 시 검사 의무화, 농가 점검 강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H5N8형 AI 바이러스는 폐사율은 낮으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 야외에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여름철임에도 아침․저녁 기온이 20℃ 이하여서 야외 바이러스 생존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 조건이 맞으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종식 시까지 특별 방역대책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해 의심축 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상시 가동키로 했다.

또 소독액을 2~3일 주기로 교체하고 농장 내부는 하루 1~2회 소독하며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84개단)을 이용해 주 1회 소독을 실시한다.

외부차량이나 사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 진입 전 차량 소독도 실시한다.

가금류 입식, 출하 시 반드시 정밀검사를 하고 이동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농장별 전담공무원(295명)을 활용해 소독 등 농가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출입차량 소독 여부,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여부, 쥐·야생조류 출입차단 조치 등도 살핀다.

미신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기록부 미기록 등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규 진입농가 및 재입식 농가에 대한 방역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장마철을 대비해 AI 매몰지를 사전에 점검해 침수, 누출 등을 예방키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AI 조기 종식을 위한 마무리 대책으로 일제소독의 날 특별주간 운영(5월 셋째주) 집중 소독 실시, 종오리농장 일제 검사(19개소), 발생농장(38개소) 사후관리 점검(소독․잔존물 처리 등), 육용오리농장 일제 검사(124개소) 등의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 조기 종식을 위해 차단방역 강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금농가에서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외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소독․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남도에선 4개 시군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7개 시군 87농가의 닭․오리 229만 마리가,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해 540농가의 닭·오리 1천388여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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