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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사무장병원 근절'본격 착수

건보광주본부,시도,경찰청,의료계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출범

2014-06-26(목) 18:50
[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지난 25일 광주시․전남도, 지방경찰청, 의료계와 합동으로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갖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협의체는 광주·전라지역협의체와 제주특별자치도실무협의체로 이원화 구성되며, 광주․전라지역협의체는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보광주지역본부, 지방경찰청, 의약단체로 구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무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보제주지사, 제주지방경찰청, 의약단체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백수 건보 광주본부장은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등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가 보험재정 누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사례가 폭주해 동일보험집단(국민)에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최근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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