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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켜기 선택 아닌 ‘필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이상현

2014-06-26(목) 14:16
[기고=미디어전남] 최근 차량들을 보면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좌우측 후사경까지 추가되어 출고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도로 위 차량 의사 소통 수단인 방향지시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 이동 방향을 미리 주변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고 주변 운전자들은 점등된 방향지시등을 보고 양보 등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승합·승용차량 3만원, 이륜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현실은 차로위반(진로변경) 교통사고 점유율이 2005년 0.5%에서 2010년에는 1.3%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캠핑의 유행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들과의 여행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 도로 위 의사소통 수단인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사용하는 에티켓으로 주변 운전자 배려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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