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월) 17:22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장휘국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 수용"

시기 법적검토 후 결정토록

2014-06-25(수) 15:32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 측은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전교조 광주지부에 복직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교육부에서 전임자 대신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 해고 시에 사전 예고 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 복귀 시기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다"며 "앞으로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