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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 전교조법외노조 확정...환영 성명서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라!”

2014-06-20(금) 19:04
[교육=광주타임즈] 박재범 기자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판사 반정우)가 발표한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에 대해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학연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만 3년 동안 전교조 추방을 위해 시민 60만 명의 서명을 받고, 전교조 교사에게‘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오라!’며 간절히 원했다"며 "학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절반은 이루어져 사법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공학연은 또한 "이미 2012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였지만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역량을 과시하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규약 변경 요청조차 전국대의원 총회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전교조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임에도 전교조는‘박근혜의 전교조 죽이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학연은 "전교조는 더 이상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을 위한 교사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며 "정치이념투쟁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에 남겨두고 제발 교단으로 돌아가 무너진 공교육을 재건하는 역군이 되어주시고, 두 번 다시는 붉은 머리띠 둘러매고 길거리를 방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패하고 녹슨 배가 침몰하고 있다. 빨리 배에서 탈출해 평화로운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해 입으로의 참교육 아닌 가슴으로 참교육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위해 정치투쟁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학연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는 법의 준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며 법위반을 밥 먹듯 하던 관행을 청산하고 전교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치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성명서 발표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포함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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