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디어전남]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8년간 동결된 점과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전문가TF 회의를 통해 지난 5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하한액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 한 후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한액 조정도 이와 연계하여 연내 추진해 내년 1월1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