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 광주·전남 교육청 "정책적 파트너 유지" |
[광주=미디어전남] 박재범 기자 = 광주·전남 교육청은 19일 사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결과에 '교육을 위한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시급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문제는 권한밖이기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써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