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요양병원 유족, 檢에 진정서 제출 “병실내 미공개 CCTV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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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미디어전남] 박찬기자=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 발생 22일째인 18일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정 수사촉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유가족측 이광훈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방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미공개된 CCTV를 공개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씨는 “미 공개된 CCTV 안에 병원측에서 숨긴 각종 의혹들이 있어 화재 당일 각방에 설치된 CCTV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화재발생 현장이 창고라고 수사 발표가 됐지만 실은 창고가 아니고 병실이었다”며 “초기 출동한 소방관들도 병실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22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도 못 밝혀내고 단순 방화범으로 추정 할 뿐이다”며 “병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단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씨는 “이같은 주장은 결코 유족측의 막연한 추측만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별도로 청와대에도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장성 추모관 분위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씨는 “희생자 유족들이 대부분 생업도 있고 너무 힘든데 정부주관부처에서는 이미 중재나 협의 과정에서 손을 뗀 상태며 병원 측과 유족간의 개인적인 일로 변해 버렸다”며 “장례 절차 논의도 없어 지난 15일 유족들끼리 마지막 장례를 치렀다”고 씁쓸해했다.
이 씨는 또 “심지어 장례비 마저도 개인비용으로 치렀고 그 증 3~4명의 유족들은 병원측 종용에 못이겨 장례비를 받고 합의를 해 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유족위는 “일부 언론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의 중증 거동 불편자라고 보도했지만 사망자 중 70%가량 되는 분들이 당시 정정한 상태였다”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