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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체납 지방세 징수 '올인'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 추진

2014-06-16(월) 14:53
[목포=미디어전남] 김영진 기자 = 목포시가 8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는 그동안 체계적인 징수활동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체납액을 매년 줄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현년도 신규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세정과 전직원을 동원한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비교적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 등 금융체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체납정리특별기동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체납액 5백만원 이하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으로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영치 포함)에 착수하는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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