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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서둘러야”

道, 30% 지원…적조 발생시 가입안돼

2014-06-15(일) 17:29
[전남=미디어전남]서영서 기자=전남도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가 빈번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비 15억원을 확보해 가입액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은 지난해 15개 품목에서 올해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이 추가돼 총 18개로 늘었다.

대상 품목 중 전복, 넙치, 조피볼락, 참돔, 굴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김은 해남 지역으로 한정됐던 것이 올해부터 신안까지 확대됐다.

또 양식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보상 대상 확대를 건의한 결과 지난 4월부터 전복, 어류의 줄가두리, 중층가두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중 전복, 넙치, 어류의 경우 7~9월에는 집중호우 및 적조 발생 시기여서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품목별 특성에 맞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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