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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약품 부정 유통 일제점검

전남도, 20일까지 도내 281곳 시설 적합 여부 등 집중 조사

2014-06-15(일) 17:28
[전남=미디어전남]서영서 기자=전남도는 동물용 의약품의 부정·불량 유통 및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81개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 적합 여부, 예방약품 냉장 보관 여부, 유효기간 경과제품 판매 여부, 무자격자 판매행위, 수의사 처방제 이행사항 등이다. 도매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점검하고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은 시군에서 우선 점검한다.

도매상에 대한 동물약품 수거 및 성분검사는 수요량이 많은 동물용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백신) 등 업소당 2~4점, 총 50여 점을 수거해 성분함량 적정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다.

이번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사항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동물용 의약품 일제 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이 줄어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수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품을 구매하고 구매 시 유효기간 경과 및 무자격자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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