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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선거법 위반'...당선무효형 확정

2014-06-12(목) 11:06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불법 선거 자금 수 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47)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배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1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광주. 전남 지역 재보궐선거는 이용섭의원의 지역구였던 광주광산을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전남(장성 함평 영광 담양)을 포함 화순. 나주 지역까지 3곳이 확정됐다.

한편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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