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가, '도로명주소'로 조회 가능 국교부, 기존 서비스 개편…지번주소도 정보 제공 |
[전국=미디어전남] 그동안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를 이제 도로명주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부터 도로명주소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개편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06년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매매 실거래가(아파트 : ‘06.9,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2.3)와 전월세 실거래가(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1.2)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게 돼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개편하게 됐다.
이번에 제공하는 실거래가 도로명주소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공정보 : 주택(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현행 : 주택 실거래가[매매/전월세] 지번주소 검색
개편 : 주택 실거래가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검색
* 검색조건 : 주소구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검색
* 기타정보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단지 위치정보 등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