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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연금 최고 2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법 국회 통과…6월 사전 신청해야

2014-06-07(토) 12:33
[전남=미디어전남]서영서 기자=전남도는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대폭 상향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10만~20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2만~8만 원, 65세 이상은 4만~28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3급 중복장애의 경우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장애가 있어야만 지원 대상이 됐으나 7월부터는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동일 장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왼팔 지체장애 3급과 오른팔 지체장애 4급이 중복된 경우 동일한 지체장애였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7월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지원받으려면 신청 후 장애등급 재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6월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6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초과돼 탈락됐던 대상자는 재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현식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연금액 인상으로 장애인의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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