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거소투표 및 대리투표 혐의자 고발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혐의 등 7명 적발 |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짓의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를 한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A씨 등 7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안선관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사위등재한 혐의로 A씨 외 1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용지를 사위의 방법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로 ◌◌읍 이장 B씨와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용지를 탈취한 혐의로 C씨 외 1명 등 총 5명을 지난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군수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 D씨를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강진선관위도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E씨를 3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