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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실경영자 긴급체포

경찰, 증거 인멸 정황 발견 구속영장 방침

2014-06-04(수) 10:52
[장성=미디어전남]이인선 기자=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인 책임 경영자인 이사장 이 모(54)씨가 3일 긴급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씨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10시15분께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같은 의료재단인 광주 광산구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 모(48·여)씨도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날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간호사 2명에게 병원 근무 일지와 환자 관련 서류 등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두 상자 분량의 서류 등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부원장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장이 (관련 서류를 빼돌리도록)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사장 이 씨가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압수수색 직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긴급체포했다"며 "압수수색한 증거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10분께 경찰에 출두한 이 씨는 현재까지 횡령을 포함한 회계 비리와 의료법, 소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5일께 이사장 이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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