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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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마음이 무거웠던 4·5월이 가고 6월이 왔다. 모두가 알듯이 6월엔 현충일(6월6일)이 있다.
올해는 6·4지방선거 현충일이 같은주에 있어 쉬는 날이 많아 자칫 그 의미를 모른채 지나칠까 우려가 된다.
현충일은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호국영령과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는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 1145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6월 6일이 국가공휴일인 현충일로 지정됐다.
6·25전쟁 중에 순직한 장병들의 안치를 위해 1953년 9월 2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는 국군묘지 설치가 확정되었고, 1954년 3월 국군묘지 착공이 시작된 이래 3년에 걸친 묘역 조성을 거쳐 1968년 말까지 공원화가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를 발족하고, 1956년 4월 13일 국군묘지설치법령(군묘지령, 대통령령 제1144호)을 제정해 군묘지 운영·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6·25전쟁과 역사적 풍습 등이 고려된 것으로 6월은 많은 장병들이 나라를 구하려다 국가의 수호신이 되신 6·25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전통적인 제사풍습이 시행되어 왔는데, 우리 선조들은 24절기 중 손(損)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벌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일에는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장병의 뼈를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풍습과 1956년의 음력 망종일은 마침 6월 6일이었고 이 날을 고려한 것이 지금의 현충일이 됐다.
현충일을 맞이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다. 이 날은 모든 관공서와 가정에서 태극기의 한 폭만큼 내려 조기(弔旗)를 게양해야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짦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해야 한다. 참고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www.epost.com)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가 있다.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각 지역 현충탑이나 충혼탑 등에서 추념식이 열린다. 가까운 국립묘지를 참배하거나 현충탑을 찾아 추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발걸음을 내어보자. 또한,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겠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위훈을 추모하며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