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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적발

A모 이장 단장 지역 유권자들에게 향응제공

2014-06-02(월) 16:15
[무안=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무안군의 선거 분위기는 도지사와 군수 후보가 민주당의 선점으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 가운데 일부 후보자 측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안선관위는 자신의 환갑을 명분으로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 유권자들에게 병어회 등 음식을 접대하며 향응제공을 한 사실을 적발 조사 했다.

향응제공을 한 A모씨는 B모면의 이장단장으로 지난 25일 현경면 소재 C모 횟집에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 유권자들 20여명을 모아 놓고 같은 B모면 출신 D모 도의원 후보를 지지 해 줄 것을 발언했으며,이 자리에는 D모 도의원 후보도 배석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 한 것으로 알려 졌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하면 이장은 준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 3자 향응 제공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응 제공을 받은 유권자들은 50배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후보자 및 직계 또는 선거사무원들과 관련이 확인되면 당선 되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무안선관위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향응 제공한 사실에 대해 향응제공을 한 A모씨와 참석자들에 대해 조사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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