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지역 군수 예비후보에게 노인요양병원 위탁 운영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지난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군수 예비후보인 B씨를 만나 자신의 동생의 사퇴를 거론하며 노인병원 운영권과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자신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막판 이같은 유사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퇴' 거론 사업권 요구한 후보가족 고발 |
| 2014-05-31(토)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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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월)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