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월) 17:22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사퇴' 거론 사업권 요구한 후보가족 고발

2014-05-31(토) 18:04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지역 군수 예비후보에게 노인요양병원 위탁 운영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지난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군수 예비후보인 B씨를 만나 자신의 동생의 사퇴를 거론하며 노인병원 운영권과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자신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막판 이같은 유사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