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료를 30일부터 편의점에서 납부할수 있게 됐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바이더웨이 등 5개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2만 2천여개 점포이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관계자는“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와 직불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등 편의점서 납부가능 |
| 2014-05-30(금)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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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월)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