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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30일자 결정 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2014-05-27(화) 11:38
[신안=미디어전남] 김영진 기자 = 신안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군은 산정(검증)된 261,957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3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1% 상승했으며 전화문의 또는 군 홈페이지나 민원실, 읍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 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061)240-8396~8397 이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번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라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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