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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화재대피 민방위훈련

2014-05-26(월) 15:13
[미디어전남]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제394차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종전과 달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산하기관·단체, 지역, 개인기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자율책임형 훈련으로 진행되며 일반 건물주와 각 개별 아파트도 자체 계획을 수립 하여 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증대와 초고층건물과 학교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

또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과 실제적인 역할 점검을 위해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역별 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태대응 및 수습과정을 연습하며,이와 연계하여 긴급차량 통행로 양보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훈련을 전국 시·군·구별로 1개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통제 없이 실시간으로 실시한다.

단,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시군구 접경지역에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 주민의 이동과 차량통행이 통제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재난위험경보(접경지역은 공습경보, 주민과 차량 이동통제)가 발령됨과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도록 하여 20분간 진행 한다.

재난위험경보(전국동시 사이렌 취명)가 발령되면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고 거주중인 주민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다만 국민편의를 위해 병원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건물주와 관리인은 주민들이 대피한 후에 생활안전교육(심폐소생술, 소화전·소화기사용법,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아울러 이동 중인 주민의 생활안전교육을 위해 시·군·구별로 공원이나 옥외주차장 등 3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주민이동 통제와 교통통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철도·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운행 하도록 하고, 병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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