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무안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광역·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상가 및 음식점 등에 배부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역소식지의 편집·발행인으로 소식지에 무안군 도의원선거 특정후보자와 무안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지지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된 소식지 839부를 상가·음식점 및 버스정류장 등에 배부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안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자 고발 특정후보 지지가 게재된 소식지 상가에 대량 배부 |
| 2014-05-22(목)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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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월)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