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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동학대 보호 종합대책 발표

2014-05-22(목) 15:31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전남도는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23조와 ‘전라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4월 30일부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시군과 유관기관 및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아동 학대 예방 실천 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내실화하고, 도와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돌봄시설 아동학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 대응 및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신고 의무자 개개인에게 아동 학대 인지 신고 요령 홍보전단을 보급해 신고의무를 고지하고 주기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 환기시킬 계획이다.

방문간호사 가정 방문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파악해 영유아 미취학 방임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토록 하는 등 학대아동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군·읍·면·동, 이장·부녀회장단 등 모든 복지 자원을 활용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에 대한 도민 의식 전환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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