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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특정 후보에 허위·비방 글 게시자 고발

2014-05-19(월) 16:15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한 트위터 사용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사용자 A씨는 이번 광주시장선거에 있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트위터 등 SNS에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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