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전남도는 17일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중소기업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간접 피해 업체로 확인된 진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 당 최대 7000만원까지(제조업체는 1억원) 지원한다. 재해 중소기업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는 2.7%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는 0.1%로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여행, 숙박, 운송 등 피해 우려 업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이외에 다른 시·군 관광 관련 업종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 업체에는 보증료를 0.5%로, 다른 업종은 1.0%로 인하한다. 대출 금리는 연 3%,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다.
전남도는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1000억원, 대출 한도는 7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5년 이내 3% 내외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8월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