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법행위임을 명심하자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주성현 |
[미디어전남] 경찰청 통계에의하면 2013년 음주운전으로 공식 접수된 사고 건수는 2만6천여건으로 이로 인한 부상자가 4만7천여명이었고 이중 727명이 사망하는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권역별 릴레이 음주단속을 4월 한달동안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단속을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주ㆍ야를 막론하고 식사때나 회식 자리에서 소주 1~2잔을 마신후 당연한것처럼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음주운전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하여보면 단속기준에 못미쳐 훈방을 하는 운전자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단순한 음주량으로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소주 1~2잔은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헀을때보다 사고 확률이2배,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 한다.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시게되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 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게 되며 운전이 난폭해 지고 신호를 무시하는등 조급한 행동이 많아지게 되어 보행자나 위험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중인 다른차ㆍ정지물체ㆍ보행자등을 충격할수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받아 처벌된다는점을 명심하고 모임등 술좌석에 참석하여 일행들이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못하고 음주를 하였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