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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측 '당비 대납 의혹' 2명 체포

2014-05-09(금) 18:46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뭉칫돈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3일 이낙연 의원의 비서관 이 모씨와 영광지역 사무소 여간사 정모씨를 체포해 불법 당비 대납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측과 주승용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거액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3일 각각 고발, 수사의뢰했다.

고발된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교차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2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다.

주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총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 측 관계자를 추가 소환한다는 방침이며 주 의원 측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낙연 후보측은 이 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당비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을 이틀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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