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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교통사고' 긴급출동시 피양의무 습관화 해야

해남소방서 현장대응단 박용갑

2014-05-04(일) 14:31
[미디어전남] 화재발생·교통사고 및 각종 재난에 따른 화재출동·인명구조 및 구급출동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도착이 중요하다.

재난발생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별히 시민들의 협조와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는 흔히 재래시장이나 상가주위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고정좌판이나 차광막 등 장애물을 도로상에 비치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

또한 시장이나 주택가·아파트 등의 이면도로나 소방통로에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긴급 화재출동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진입로의 주차구획선 밖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대형화재 발생 시 구조차, 고가사다리 등 특수소방차의 초기진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와 더불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방통로 상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전에 시민들이 먼저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 고취와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통로는 유사시 화재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구조차 및 구급차 등이 긴급히 출동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통로이며, 소방도로상에 장애물이 없어야 화재시 현장까지 신속히 진입하여 원활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상시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상시 소방통로를 확보해 지난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각 가정․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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