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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 시행

2014-04-30(수) 18:04

[영암=미디어전남] 서연경 기자 = 영암군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복합민원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는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않아도 누구나 군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에 신청하면 쉽고 빠르게 개발행위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주변여건 등을 상담하고 즉결 민원처리에 준하여 법적 행위를 검토해서 개발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허가관련 ▲신청서 ▲설계도서 ▲토지 사용승락 ▲도로, 구거 등 점·사용 허가 등을 구비하여 허가관청에 민원접수를 신청해야만 허가부서에 이송되고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 제한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허가관청의 허가여부도 불투명한데 민원처리 비용과 시간 등을 감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관계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은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처리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민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연경 기자 news@mediajn.net        서연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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