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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영암 읍내파출소 경위 김도연

2014-04-29(화) 17:36

[미디어전남]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15살의 딸을 길이 1m의 목검과 주먹으로 5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는가 하면, 계모가 친모딸을 살해하고 그 죄를 피해자 언니에게 뒤집어 씌우는 가 하면, 최근 게임도박에 빠진 아버지가 2살박이 딸을 살해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뉴스를 타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나마 다행히 10월부터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학대, 약취, 유인, 감금 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더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때리고 괴롭힐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아동학대를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울타리가 돼야 할 가정이 오히려 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매'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소한 학대가 아이와 가정을 병들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남의 집안 일로 치부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고 있음에도 신고의무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시자로 나서 신고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족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누구라도 학대를 보게 되면 빠짐없이 신고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라서 아동학대를 되풀이하게 되는 등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후유증이 막대하다.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는 폭력적인 부모가 된다는 통계가 있듯이 ‘학대의 악순환’인 것이다. 더이상 피멍드는 동심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주변에서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여 상처받은 동심을 사후에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미디어전남 기자 news@mediajn.net        미디어전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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