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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선관위, 전남지사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자 고발

불법 명함 배포 시의원 예비후보자도 함께 고발

2014-04-29(화) 16:50

[순천=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모임에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지난 2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B씨와 입후보예정자 A씨의 지역책임자를 맡고 있는 C씨가 지난 9일 오후 6시 경 순천시내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B씨와 C씨가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 비회원을 포함한 별도의 임시모임을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 A씨를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 하였으며, 참석자 20명의 식사비 등 20여만원을 B씨의 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한 행위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선관위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선관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순천시 일대 22개 아파트 13,000여세대의 우편함에 선거운동용 명함 13,000여장을 불법 투입한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D씨도 같은 날 고발했다.

정재춘 기자 news@mediajn.net        정재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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