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사과학자 양성 육성법 발의" 병역 단절 방지

의사과학자 73.4% 병역 연구단절 우려
국감 지적, 병역·연구시간·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2026-10-21(수) 15:05
전진숙 국회의원 (전남광주 북구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과학자의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과학자는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해결하고, 연구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정과제 32번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통해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과대학·전공의·박사과정에 걸친 교육·훈련제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제도 마련, 의료기관·연구기관의 연구시간 부여 노력 및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그리고 3년 주기 의사과학자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사과학자의 연구와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병역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은 의사과학자의 연구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연구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을 지원하는 중개연구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도 신설하여 기초연구부터 환자 치료까지 이어지는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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