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18일부터 접수

열람 토지 19만7,100필지 대상, 4월 6일까지 온·오프라인 운영

2026-03-17(화) 11:23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 는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9만7,1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서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광양시청 누리집 전자민원 메뉴의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세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토지 관련 민원 방문이 많은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서도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함께 운영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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