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 세제 합리화 환영”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비.... 어업인 세 부담 개선 기대

2026-03-10(화) 09:52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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