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2025년 5월 열린 본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의결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 전액을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수술비, 진단비 등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 복무 청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는 이기범 담양군 의원이 발의했으며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지역 청년과 군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기범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담양 청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군 복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2026년 3월부터 추진해 군 복무 청년들이 별도 신청 없이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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