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대가 함께 살면 효도수당 드려요”

2026-01-24(토) 13:35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기범 담양군의회 의원
[미디어전남 이근상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기범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고령 어르신을 가족이 함께 부양하는 가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기범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효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효(孝) 문화 회복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 원씩 연간 총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의원은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많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담양군이 효도수당을 통해 어르신 공경 문화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고령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유대 강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 취지를 살려 효도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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