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구례군은 지난 9월 29일, 3분기 군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7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 중대재해예방 현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 보건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여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군,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및 안전보건 관련 중요사항 논의 |
| 2025-10-01(수)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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