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차복 의원 “목포시 기후위기 총체적 대응 근거” 마련


사후 대응서 예방 중심 전환, ‘안전 도시 목포’ 기틀 다져

2025-09-09(화) 15:16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제400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문차복 의원이 대표 발의로 발의돼서다. 이 조례는 지난 8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전남 최초로 기존 폭염 피해뿐만 아니라 폭우나폭설, 한파까지도 규정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폭염 피해만 담겼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우 피해나 폭설 또는 한파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례 명칭부터 ‘목포시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바뀌었다.

특히 기후 위기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우수 조례로 꼽힌다.

개정 조례에는 ▲폭우·폭설·한파 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 및 대응 사업 반영 ▲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사항 ▲재난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도우미 운영 근거 보완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대표 발의한 문차복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콕 짚어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목포시는 피해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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