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강화

2025-07-11(금) 13:33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 심야 시간대(00:00∼04:00)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로, 적발 시 일반 화물차 및 전세버스에는 20만 원, 개인 화물차에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동안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주요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무단 밤샘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 주차는 군민의 안전과 도로 환경을 해치는 위법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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