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농협 사상 초유 감사 제명·조합장은 사전작업 피고소 “내홍”

2024-12-27(금) 14:11
목포농협이 사상 초유 감사를 제명하고 조합장은 제명을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피고소 당하는 등 내홍에 휩싸여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전 10시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직전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농협이 사상 초유 감사를 제명하고 조합장은 제명을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피고소 당하는 등 내홍에 휩싸여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국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 금융기관인 목포농협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지역농협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목포농협은 27일 오전 10시 목포농협 본점에서 2024년 제3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83명 가운데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A씨에 대한 조합원 제명 건을 의안 제1호로 상정했다.

1조 클럽에 가입된 조합의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감사를 두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조치를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조합원 제명이지만 조합원을 제명하면 자동으로 감사 자격도 상실되기 때문에 감사 제명이나 마찬가지여서 주목을 끌었다.

농협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감사 제명’을 안건으로 채택되게 된 배경은 일부 대의원이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에 조합장이 이를 수용해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 제명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8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투표 결과 찬성 70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 조합원 제명이 가결됐다.

문제는 이날 투표가 대의원 이름이 적힌 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물론 대의원 회의에서 투표 방식을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기명 투표는 사실상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소신투표가 어려운 게 단점이다.

따라서 대의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목포농협이 생긴 이래 감사(조합원) 제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충격과 함께 말들이 무성하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유야 어쨌건 눈엣가시인 정적을 제거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따라서 감사 제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애먼 조합원들과 목포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목포농협 본점 사진(자료사진)

이와 맞물려 조합장 B씨가 특가법(중재 등)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인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되고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의원 C씨를 지난 23일 목포농협 산하 원도심에 위치한 한 지점장실에서 만났고, 자신의 제명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대의원 그 누구도 지점장실에서 만난 적이 없으며 만약에 경찰에 고소했다면 무고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A씨와 조합장 B씨는 지난 2023년 목포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격돌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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